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며 합법적으로 취업ㆍ영리활동을 하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외국인 주민 배제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조치다.
서울시는 오는 31일부터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긴급생활비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거소신고를 한지 90일 이상(이달 27일 기준)됐으면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 등을 하는 외국인이다. 국내에서 취업ㆍ영리활동이 금지된 유학(D-2),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갖고 있거나, 불법체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순 노무나 사행성 업종에 종사하는 재외동포(F-4) 등 본인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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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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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금, 열심히 일하면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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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서울시 안심소득 정책실험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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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시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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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믿을 만한 담뱃갑 경고, 청소년 흡연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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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지난 3년 아이들은 기댈 곳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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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오늘부터 재도전장려금 신청…폐업 소상공인 5만 명 대상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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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고독사 연령별 대책 적극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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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에 방문돌봄 제공…위기가정 밀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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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과로사회 MZ세대 44% “번아웃 경험”… 힐링 리스트 작성-실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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