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세계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www.segye.com/newsView/20220227511669
학부모 “책임 떠넘기기” 분통
교육부 “2주간 교장 재량 운영”
교육청선 ‘정상등교’ 원칙 강조
학교선 “자율성 없는데…” 한숨
학부모에 등교 여부 설문조사
새학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수시로 바뀌는 학교방역 지침 탓에 학교 현장은 혼선을 빚고 있다.
27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미크론 확대에 따라 새학기 시작 후 2주간 학사운영 방침을 교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는 당초 전면등교 원칙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안내와 달리 대부분의 전국 시·도교육청은 전면등교를 포함한 ‘정상등교’를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어 각급 학교는 물론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대전·세종·대구·제주·부산교육청 등은 개학 첫 주부터 전면등교 방침을 세웠다. 학생들의 학습권 및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것이다. 울산·광주 등 일부 교육청은 전면등교 원칙 아래 전면 원격수업을 할 학교는 ‘교육청과 협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제주교육청은 ‘재학생 신규 확진율 5%’와 확진과 격리를 포함한 ‘재학생 등교중지율 20%’로 교육당국보다 기준을 완화했다.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초과하면 전체 등교하되 교육활동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두 기준을 모두 초과하면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다만 유치원과 초교 1·2학년, 특수학교(급), 돌봄은 매일등교 원칙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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