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가정폭력 가해자, 배우자·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못한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9-02 13:51
조회
4276

[출처] 한겨레

[원문바로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0012.html



법무부. <한겨레> 자료 사진

법무부. <한겨레> 자료 사진



가정폭력 가해자가 배우자나 자녀의 개인정보가 담긴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부받을 수 없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얻어 추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처다.

법무부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가정폭력 가해자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상대로 피해자가 가족관계 증명서의 교부·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은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가정폭력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고자 이름을 바꾸거나 이사를 해도 증명서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장폭력 피해자가 또다시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앞서 2018년 헌법재판소도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얻을 목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구가 가능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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