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장기기증법’의 역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9-11 10:26
조회
13431

[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110300075&code=990100

얼마 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국내 최초로 장기 기증 가족과 이식인 간 만남을 성사시켰다. 미국에서 유학하던 18세 된 딸이 교통사고로 뇌사판정을 받자 수많은 외국인에게 딸의 장기를 기증한 한국인 엄마. 그중 신장과 췌장을 이식받은 19세 미국인 소녀가 4년 만에 엄마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은 현행법상 기증인 가족과 이식인 사이에 교류를 금지하지만, 미국에서 장기 기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남이 가능했다. 스튜디오에서 만난 두 가족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서로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최종렬 계명대 교수·사회학

최종렬 계명대 교수·사회학



보고 있자니 깊은 슬픔을 동반한 느꺼운 감동이 밀려온다. 모르는 타자에게 아무 대가 없이 장기를 ‘선물’로 기증한 ‘이타적 행위’가 ‘감사’로 응답받을 때 민족·국가·젠더·인종·종족·세대·계급과 같은 온갖 사회적 범주를 초월해 일면식도 없는 두 가족을 깊은 연대로 묶는다. 시청자는 새삼 장기 기증의 가치에 대해 되새기게 된다. 하지만 곧 의문이 떠오른다. 이렇게나 기증인 가족과 이식인 사이에 연대가 형성되고, 시청자에게도 광범한 호소력을 지니는데 왜 한국 사회는 이식인이 기증인 가족에게 감사를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가?

현행 장기기증법은 기증인 가족과 이식인 사이의 신원정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혹시라도 장기가 상품으로 매매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장기 기증은 익명의 이식인에게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증여해야 하는 이타적 선물로 굳어졌다. 문제는 이러한 이타적 선물이 거의 증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019년 기준 4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지만 고작 7% 조금 넘는 사람들만 이식을 받았다. 그나마 대부분의 장기 기증은 이미 강력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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