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동아일보
[원문바로보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029/109970574/1
여가부 요청 따라 100일간 정지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 6명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은 채무자 6명의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이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면 이들의 운전면허는 100일간 정지된다. 만약 미지급 양육비를 모두 지급하면 운전면허 정지는 철회된다. 다만 택시와 버스 운전사 등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은 양육비 미지급자라도 면허 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달 11일에는 양육비 채무자 2명에게 처음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최대한 양육비 지급 이행 의무를 지키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오랫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 중 상당수는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은 경우도 있다. 실제 이번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 6명 중 한 명은 의견 진술 기간에 양육비 채무 일부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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